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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남성 경찰관도 현장 이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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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경찰관도 내부로 진입 했다가 여경과 함께 밖으로 나온 정황 드러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이 내부로 들어왔다가 여경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날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경인 B순경은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3층으로 내려와 B씨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를 휘두르자 놀라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A경위는 빌라 밖에서 3층 집주인이자 신고자인 D(60대)씨와 대화를 하던 중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려가는 D씨를 따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B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난 사이에 D씨의 딸이 C씨의 손을 잡고 흉기를 빼앗기 위해 대치하고 있었고 D씨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C씨를 제압했다.

이후 이들 경찰관은 다른 주민이 내부의 공동 현관문을 열어 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가 현장에서 C씨를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위는 권총을, B순경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인 C씨를 제압하지 않았다.

A경위와 B순경은 구급 및 지원요청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의 아내는 당시 사건으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9월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 당일인 15일 낮 12시50분경에도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들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논란이 된 여경 외에도 남성 경찰관도 현장 이탈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A경위와 B 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논현경찰서장도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했다.

한편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C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다.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수차례 방문한 점 등을 토대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당일에도 2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해 행패를 부리고, 지난 9월에도 소란을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가 수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해 괴롭혔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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