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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내버스 휴일ㆍ공휴일 감회운행, 대구시와 시민ㆍ사회단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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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휴일ㆍ공휴일 감회운행과 관련해 대구시와 시민ㆍ사회단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 5월 4일 ‘시내버스 휴일ㆍ공휴일 탄력배차를 확대하여 83개 노선, 302대를 감회운행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2주 후인 5월 17일 감회운행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등 22개 시민ㆍ사회단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초법적, 불법적인 시내버스 휴일ㆍ공휴일 감회운행 확대 강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며, 이를 자행한 공무원을 문책하라”라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11조항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교통수요의 증가나 감소를 비롯한 교통환경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노선에 대하여 운동계통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노선 운송사업자 및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대구시는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운송사업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시내버스 감회운행 확대를 일방적으로 지시ㆍ통보했다.

시민ㆍ사회단체는 “현행 준공영제 구조에서는 감회운행의 비용절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매일 대당 74,663원(CNG 일반버스 기준)의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해야 하고, 감회(감차)운행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24일에 미달하는 운전직 근로자가 생길 경우에는 시내버스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24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ㆍ사회단체는 대구시의 휴일ㆍ공휴일 감회(감차)운행 지시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수입금공동관리침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인 (주)달구벌버스는 대구시의 지시를 거부하고 24일(일)에 시내버스 2대(202,202-1번 각 1대)를 정상 운행했다. 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금공동계정에 입금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위반, (주)달구벌버스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미지급 등의 문제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위원 10명 중 7명이 서명한 회의소집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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