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8.5℃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경제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95만명·세액 5.7조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28만명 늘어난 95만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해야할 세액 규모는 5조원으로 전체 세액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3배, 법인은 4배가량 세액 규모가 커졌다.

그렇다고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전년 대비 1만2000명으로 늘어 800억원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98% 과세대상 아니지만…전년比 28만명·3.9조 급증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지난해 66만7000명과 비교해 28만명이 증가했다. 개인이 65만1000명에서 88만5000명으로 24만4000명 늘었고, 지난해 1만6000명이던 법인은 6만2000명으로 3배 증가했다.

부과 규모는 1조80000억원에서 216.7%(3조9000억원) 증가한 5조7000억원이다. 개인은 2조1000억원, 법인은 1조8000억원 부담 세액이 커졌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며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으나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증가 세액 92%는 다주택자·법인 몫…종부세 폭탄 현실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올해 48만5000명으로 13만명 증가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다주택자 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과세인원이 41만50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체 다주택자 세액의 96.4%(2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법인은 통한 종부세 부담 회비 방지를 위해서도 부과 대상도 크게 늘었다. 법인 과세 인원은 지난해 1만6000명에서 올해 6만2000명이 됐고, 세액은 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올해 종부세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원 중 5조원에 해당하는 8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작년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도 다주택자와 법인 몫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가 목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종부세 폭탄은 일부 현실화됐다고 할 수 있다.

기재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A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 19억원) 아파트 두 채를 각각 13년, 5년째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5869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액이 직전 연도의 3배(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 이후 매물 유도를 위해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도 부여했다.

◆1세대 1주택자도 1.2만명 늘고, 세액도 800억원 증가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나 법인과 비교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진 않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 2020년 12만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며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인원 비중은 2020년 18%에서 올해 13.9%로, 세액은 6.5%에서 3.5%로 감소했다"고만 밝혔지만, 이는 상대적인 결과일 뿐 1주택자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고지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인 19.1%를 기록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인상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가 됐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상한도 1.5배 적용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원·과세 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 세액은 27만원가량이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기재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컷오프 이진숙, 대구광역시장 불출마 선언...“대구까지 좌파에 넘어가면 안 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자는 25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해 “다시는 이런 부당한 컷오프는 없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컷오프가 없어야 한다”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부당한 공천 컷오프를 시민들의 손으로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무소속으로 가는 선택을 가로막았다. 대구(광역시)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며 “그래서 오늘 저 이진숙은 대구시장 예비후보(자)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내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탤 것이다.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실거주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비거주 감면은 축소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