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4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는 22일(특수폭행)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7시3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거리에서 B(3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같이 죽자”고 위협한 뒤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범행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뿐 아니라,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구금영장이 발부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모친상을 당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