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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테크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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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의료실비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업계는 보장금액 1억원에 수명연장에 따른 100세 만기형 보험을 내놓고 있다. 의료실비가 보장되는 민영의료보험의 현재 가입자는 2000만명으로 추정되며, ‘필수보험’ 인식에 따라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비교 사이트에서 비교견적 유리
보험사에서 출시되는 보험 상품도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흔히 보험하면 암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등을 떠올린다. 각각의 보험을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화재보험(손해보험)사에서 출시되는 실비보험들은 이러한 각각의 보험을 하나로 묶어 통합보험형태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료도 2-3만원대로 의료실비보험 하나만으로 운전자, 상해, 질병, 건강, 암보험 등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다기능 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가격과 보장폭도 매우 다양해졌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복잡한 보험의 약관상 곰꼼이 따져보고 가입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 선택이 어렵다면 모든 보험사 상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주는 보험비교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보험은 1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있는 반면 보험몰형태로 각 보험사 보험을 종합분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추천 해 주는 보험비교사이트가 있다.
보험비교사이트 인슈베스트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많은 종류의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보장기간이나 보장폭도 훨씬 다양해진 의료실비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초기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들도 새로운 보험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신에게 꼭 맞는 의료실비 보험상품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매년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보장 폭과 물가상승분을 가만하면 내년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보험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보험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
아직까지 민영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사들도 보장한도를 80%로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보험가입에 적기다. 지금 보험가입 한다면 보험업법이 바뀐다 해도 100%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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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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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