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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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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가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볼 시점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시작된 가족 위기론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뜨거운 사회쟁점이 되고 있다. 3대가 함께 사는 모습이 전형적인 가족을 의미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정이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다양한 모습의 가정이 존재한다.
해체는 위기인가
가족 위기론은 IMF의 경제위기로 유례없는 대량 실직 사태가 야기되면서 이루어진 가출 별거 이혼 등의 가족해체 증후를 둘러싸고 대두됐다. 이 같은 상황은 가족변화를 지나치게 ‘위기’로만 파악하게 했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이것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각이라고 비판한다.
이은아 경기도여성가족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오늘날 한국의 ‘가족들’은 이성애 핵가족, 맞벌이 가족, 여성 홑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근대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가족들, 독신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탈근대 ‘선택가족들’ 등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를 아우르는 유형의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특정 유형이 가족을 ‘정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법적관계와 혈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해체된 근본적 이유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성별분업이 사라지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혜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과 최저출산율은 개인의 다양한 욕망을 실현하고 불평등한 공·사적 관계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중심이 된 합리적인 선택 결과에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TV가 편견을 키운다
이미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 하지만 미디어와 정부는 이 같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곧 차별로 이어진다. 특히, 정부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정에 떠맡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장치 마련에 소홀하고 가정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돌봄’의 임무가 여성에게 떠맡겨지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한 예다.
TV 드라마들은 출생의 비밀 등을 소재로 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의 화목 등을 부각시키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착화 시킨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은 입양한 아들을 차별하고 부모와 딸 관계를 약속했던 사람들은 친자식의 등장으로 관계가 갈라진다. 이 드라마에서 가족은 철저히 혈육 중심으로, 입양이나 선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변한다.
홍 교수는 “이런 미디어의 보수적 관점은 지극히 걱정스럽다. 미디어이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하다”며,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가 전통적인 ‘정상가족’이 올바른 것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면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현대 가족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르지 못하다’는 멍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남성육아휴직제 아동기의 신화 자극
정책 또한 마찬가지 시각을 지니다 보니 가족간의 다양성 인정과 가족 내 평등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남성육아휴직제는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동기의 신화를 자극하고 양극화되고 있는 노동자계급 내 위화감을 조성하며 어머니와 아버지, 친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조주은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는 “현형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아동기 신화를 강조하며, 육아휴직급여 40만원을 받고서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가 고임금 노동자여야만 가능하다는 면에서 계급차별적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아이의 친부모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가족 중심성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 5일제 도입으로 남녀 모두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듯하지만, 성별로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포함해 남성보다 하루 2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 조 박사는 “양육노동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은 여성에게는 계속 ‘2중 노동에 혹사당할 의무’를 부과하고 남서에게는 우아한 ‘여가생활로서의 양육을 지지’하는 불공평함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수립돼 있는데 건기법 자체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차별적 방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터 바꿔야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개념을 전환하고 그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현대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교과서 개편작업과 공적 홍보물 제작 등은 구체적인 실현법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족간의 차별적 제도를 세세히 살펴 없애야 한다. 정은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환경조사서나 직장에서의 개인 신상 정보공개서 등을 없애는 제도적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평일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면서 ‘어머니와 함게 달리기’ 프로그램을 한다면 모자가정이나 소녀가장,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과 어머니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홀가족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 경제적 여유가 없음에도 병원이 보호자 내지 간병인의 조력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가족문화정책 방향성은 가족의 경계를 해체하고 상호의존적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개인과 개인이 넘나드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열린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가족구성원간의 차별과 억압이 발생되는 지점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평등하고 개인의 다양한 가족 선택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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