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층간소음으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의해 다친 사건과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대응이 부적절 했다는 여론이 불거져 감찰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18일 A(48)씨를(살인미수 및 특수상해)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과 112상황실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감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이날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 자신이 살고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됐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던 여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 내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다른 경찰관과 빌라 1층에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소란이 일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두 경찰관은 그러나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감찰은 현장에 경찰관 2명만 투입된 이유, 2명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의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