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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무공시·불공정거래 금지 등 가산자산업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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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으로 투자자 보호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해 의무공시제도 도입과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의 신속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특성과 현황을 연구하면 국내 가상자산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되면 기술적 실체를 보유한 가상자산 개발회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불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부분이 기술력 부족으로 해외에 상장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발행·유통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토큰이고 이 중  70%는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한 이더리움 토큰"이라며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코인과 기존 메인넷을 빌려오는 토큰의 차이는 기술력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메인넷을 보유한 가상자산을 가리킨다. 토큰은 다른 메인넷 위에서 구동하는 디앱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된 가상자산으로 자체 메인넷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 큰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박 교수는 "국가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국가는 한국"이라면서 "의무공시, 불공정거래금지, 매매거래원칙, 수탁자산 보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업권법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행위· 건전성 규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화인 금감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권법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논의가 지난 2017년 박상기 전 장관의 거래소 폐쇄 이후로 계속 논의돼왔지만 법안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이용자들은 불안하니깐 1등 사업자로 갈 수밖에 없어 현재 업비트에 이용자가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 선택의 폭이 없는 상황에서 업비트 독점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신속히 법안을 만들어서 산업과 투자자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자산 법제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의 개념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다른 산업과 연관성도 확대되는 와중에 변형과 예외 현상도 발견이 된다"며 "분초를 다퉈 속도전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짧은 시간 내 처리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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