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합성 그림을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16일(모욕)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 모욕하는 의미를 담은 합성 그림을 게재해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그림과 함께 '3MEMBER 2014.4.16'라는 글도 함께 게재했다.
A씨는 세월호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에서 유족들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내포한 합성 그림과 글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합성 포스터가 게시될 무렵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 있어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한 그림의 내용이나 게시 공간 등에 비춰볼 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