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친구 생일에 참석 했다가 재미없고 말 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발목을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는 14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거실에서 친구 B(27)씨의 왼쪽 발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생일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모인 뒤 소주 6~7병을 마셨으며 B씨가 재미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