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리도록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11일(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4시4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전 여자친구 B(59)씨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잇따라 추월해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경찰서 인근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B씨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내리도록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기다렸다가 B씨가 차를 타고 나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가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가자 계속 따라가면서 협박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피고인으로 인해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