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문제로 다투던 동료 인부를 망치로 폭행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임은하)는 11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9시25분경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 B(6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작업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평소 작업 장비로 들고 다니던 망치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망치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