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조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린 50대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A(50대)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6~27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인 조카의 의사에 반해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안을 몰래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조카의 집을 찾아갔다가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로부터 조카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조카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조카는 경찰에서 재산상 문제로 주거지를 찾아왔다고 진술 하고 있으나 A씨 부부는 단순히 조카의 부모를 만나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