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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YTN노조 노종면 위원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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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온 YTN노조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2일 같은 혐의로 권석재 노조 사무국장 등 3명을 200만∼300만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13명은 기소유예했다.
해고자 6명 전원과 <돌발영상> 임장혁 팀장이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고 노 지부장 등에 대한 회사의 고소가 취하됐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노 지부장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재판에 임할 것이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기소자가 7명에 이르는 것은 정권 차원의 노조 탄압임이 입증된 셈"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YTN 사태는 사내 문제라며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의 의미를 축소해 왔으나 당사자인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YTN 사태가 결코 사내 문제가 아님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건과 해고 문제는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6명을 전원 기소 또는 약식기소 한 것은 수사와 사법처리가 형식적으로,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합법적 파업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으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 YTN 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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