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무면허로 BMW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가 하면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5일 오후 8시5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자신의 BMW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41)씨를 정면으로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이사고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A군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21%였다.
A군는 또 이 사건 이후인 지난 6월16일 밤 10시5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C(18)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눈뼈 골절상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는 C군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군이 술값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나가서 사실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에 비춰 가장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