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모텔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는 3일(업무방해 및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5시35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성매매 여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