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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혼의 단 꿈 깨는 황당한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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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다. 평생에 단 한번뿐인 결혼이니만큼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 당일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달콤한 꿈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혼수 가전 예식장 등 결혼 관련 업체들의 횡포 때문이다.
피해 사례는 ▲인터넷 상거래시 돈은 수령하고 물품은 주지 않는 행위 ▲구매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후 사후처리 불량 ▲전시 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팔기 등 다양하다.
특히 결혼 관련 상품의 경우 고가의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 악덕업체들의 타켓이 되기 좋고 결혼이라는 좋은 일을 앞두고 분쟁을 원하지 않는 예비 부부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예식장 사기 피해는 예식 당일날 아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처를 하기도 어렵다.
돈은 주세요 물건은 안가요
예비 부부들이 가장 쉽게 당하는 사기 피해는 물품 피해 사기다. 지난 3월에는 한 전자 제품 판매점 사장이 혼수를 마련하려는 예비 부부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충격을 줬다. 서울 마포구의 M 판매점은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꽤나 유명한 업체였다. 이 판매점은 혼수 사이트와 각종 전자 제품 정보 공유 사이트 등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업체는 ‘K실장의 혼수 가전’이라는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치면 관련 뉴스가 주르륵 나올 정도로 높은 인지도와 신뢰를 보여줬다. 이 업체는 친절함과 파격적인 할인, 다양한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했고 단종 모델을 파격가로 제공하기도 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예비 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전형적인 사기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M 판매점은 ▲계약금 및 물건 대금을 법인 통장이 아닌 초등학교 4학년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현금결제 압박 등의 수법으로 현금을 확보하면서 제품은 배송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사건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만 100여명에 피해 액수만 3억원에 달한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며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를 ‘찍고, 돌리고 돌리고~’
대형 혼수 매장 상인들 사이에는 ‘찍고 돌리기’라는 은어가 있다. 가령 소비자가가 100만원인 냉장고의 가격을 80만원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사은품까지 준다는 유혹까지 더해진다. 저렴한 가격에 반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한 후 배송일이 되면 ‘계약한 물건이 없는데 가격을 좀 더 내면 훨씬 좋은 제품을 주겠다’며 다른 제품의 구매를 권하는 것이다. 이 제품이 정상 가격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또 다른 ‘찍고 돌리기’ 사례는 동일 상품을 다른 매장에 비해 파격가에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가령 A매장에서 100만원에 파는 상품을 B 매장에서는 60만원에 준다는 식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장개업이다’, ‘재고를 많이 확보해 뒀는데 손해보기 전에 팔려고 한다’고 말하곤 한다.
막상 배송된 물건은 모델명이 다르거나 모양이 비슷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상품이다. 항의를 해 봐도 이미 결제까지 마친 상태에서 업체는 ‘배째라’로 일관할 뿐이다. 간판만 매번 바꿔 달고 주인은 그대로인 이름만 ‘신장개업’ 매장을 조심해야한다.
“여기가 내가 계약한 웨딩홀이 맞나요?”
결혼 관련 사기 사례중 가장 황당한 것 중 하나가 결혼식을 앞두고 예식장에서 갖가지 이유로 계약 파기를 해 오는 경우다.
제주도에 사는 김모씨(30)는 3년전에 치른 결혼식만 떠올리면 아직도 분통이 터진다.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예약을 할 당시 ‘호텔 나이트클럽을 전면 리모델링 한다. 이곳에서 예식을 치르면 어떻겠냐’고 해 계약금을 걸었다.
그러나 그 사이 호텔 경영진과 나이트클럽 경영진 사이에 돈 문제로 불화가 생기면서 나이트클럽 예식은 취소되고 말았다. 호텔측은 이를 쉬쉬하다 예식 3일 전에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른 예식장을 구하지 못했던 이 부부는 결국 호텔측에서 호텔 옥상에 임시로 마련한 허름한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치러야만 했다.
서울 동작구의 정모씨(32)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각 예식별 행사 간격이 3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경쟁 업체보다 약 20%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B 예식 업체와 계약을 했다. 예식간 텀이 짧아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식으로 급하게 치러지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씨는 예식 당일에 돼서야 자신의 예식 앞뒤 1시간 간격으로 예약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착오가 있었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평생 한번뿐인 결혼, 신혼의 단꿈이 악몽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는 물론이고 미끼 상품에 혹해 고가의 계약을 덜컥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혼 관련 피해 신고 접수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02-3460-3000)에서 하고 있다.

혼수 꼼꼼히 구입하기

▲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한다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에 모델 번호 디자인 색상 규격 등을 자세히 적어 보관해야 한다. 개별 제품의 하자로 환급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개별 제품의 가격 및 할인율을 명시한 계약서를 요구한다.
▲ 계약금은 가격의 10%, 잔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가구 계약후 배달 전 해약을 할 경우 판매업자들은 통상 20~ 4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 판매업자의 완벽한 계약 이행을 위해 계약금은 물품 대금의 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다. 청약 철회를 하려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에 운반비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고 반품 자체를 거절하기도 한다. 가구나 가전 제품을 받을 경우 장판이나 벽지 등을 훼손했을때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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