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강제로 집어넣어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개 60여 마리를 죽인 6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31일(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불법 도살을 했다.
죽은 개는 불꽃이 나오는 '토치'와 원통형 '축출기'를 이용해 개의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