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0.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3.2℃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1.8℃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포천시, 향토유적 3개 신규 지정

URL복사

 

[시사뉴스 박창우 기자] 포천시는 2021년도 제1회 포천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흥군 묘산비',‘창주 이성길의 묘’, ‘포천 관아터’를 각각 포천시 향토유적 제53호, 제54호와 제55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540-3번지 일원에 위치한 '인흥군 묘산비'는 낭선군 이우의 1686년에 아버지 인흥군의 묘역임을 표시하고 동시에 훼손을 막기 위해 세운 것으로, 조선 후기 최고의 명필 낭선군의 친필, 국내 현존하는 4기의 한글비석 중 하나이다. 한글 및 서체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역사적·국문학적·당대 교류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창주 이성길은 문무겸전의 관료로 「무이구곡도」 등 시와 그림을 다수 남긴 인물로,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성길의 묘는 조선 중기 사대부 묘로서의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고 묘소 앞의 묘갈에는 신후재(申厚載,1636~1699)가 지은 묘지명이 남아있다.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포천 관아터는 조선시대 포천현의 관아터 위치로 비정된 곳으로, 고지도에 기록된 위치와 발굴된 유적(건물지, 문지, 축대, 계단, 자기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포천의 행정과 역사문화의 기반이 현존하는 유적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보존이 필요한 자료이다.

 

김용국 문화체육과장은 “‘인흥군 묘산비’, ‘창주 이성길의 묘’, ‘포천 관아터’는 우리 시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해 전통의 가치와 현재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도시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서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제지 권한 경찰관에게 부여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