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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1호 구속영장' 기각...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했다 큰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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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자신감에 "스모킹건 있나" 싶었지만 맹탕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동력 떨어질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각에서 가능성을 제기했던 '스모킹건'을 아직 공수처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확실한 증거 보강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적신호' 상황으로 풀이할 수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0시26분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든 핵심 사유는 수사 비협조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지난 4일부터 14~15일께 소환조사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19일까지 거듭된 출석 일정 협의에서도 비협조적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손 전 정책관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출석을 미룬건 선임되지 얼마 안 된 변호인의 사건 파악 시간을 위한 것이었으며, 11월2일 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한 상황이었다고도 밝혔다.

 

법조계는 손 전 정책관 주장에 공감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례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까지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핵심 물증을 확보했거나 손 전 정책관의 증거인멸 행각이 포착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피의자 조사는 없었지만 참고인 신분인 이들의 조사를 숨가쁘게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달 28일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임홍석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 초안 작성자 조상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초안 전달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배모씨를 참고인 조사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혐의와 관련해 요구되는 것은 '입증'이 아닌 '의심'이지만, 전날 이 부장판사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게 적용한 혐의들이 일정 수준 소명된 상황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절차적 논란 속에서 핵심인물 첫 구속 시도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등 각종 비판에만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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