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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만배 강제수사 "유동규 배임 공범" 판단…구속심사 14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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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과정서 특혜·뇌물 의혹
검찰, 배임·뇌물공여·횡령 혐의 적용
檢 "김만배, 유동규에 뇌물 줘 배임"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있다 본 듯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진행한다.

 

문 부장판사는 김씨와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를 대상으로 특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언론인 출신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줘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으므로 배임 혐의상 지시·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이 받은 8억 중 5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한 혐의(횡령)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한 녹취파일의 신빙성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에 나섰다. 김씨가 전날 조사에서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게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김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김씨 측은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 중에 있는 정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그간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과 연이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화천대유 측이 정관계 로비를 한 금액이 35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천대유가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액수 '8억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5억원은 김씨로부터, 3억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는지, 이러한 정황이 '윗선'에게 보고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김씨는 대부분의 내용이 과장된 사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의혹에 관해선 "의심의 여지 없이 화천대유 것이다. 내 개인 기업이다"고 했으며,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의 퇴직금에 관해선 "절차 속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전날인 11일 김씨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씨가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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