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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만배 11일 소환...원유철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 고문료 월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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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 700억원 제공 약속 ·정관계 로비 금액 350억원’ 의혹 실체 확인 조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고문단' 영입 목적 등도 조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주 초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는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2일 만에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를 불러 실체 확인에 나서는 셈이다.

 

언론인 출신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당시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과 자료 등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김 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화천대유 측이 정관계 로비를 한 금액이 35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도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액수 '8억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5억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억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는지, 이러한 정황이 '윗선'에게 보고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이사와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이 같은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막대한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했다.

 

또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민간부문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한다는 조항이 최종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모 부장도 전날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컨소시엄 구성 당시 전후 사정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업의 '최종 책임자'인 이 지사가 일련의 과정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유명 법조인들로 구성된 화천대유의 '호화 고문단'이 어떤 목적으로 영입됐는지도 검찰이 규명할 대상이다. 김씨는 앞선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며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고 밝혔다.

 

한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본인뿐 아니라 부인 서모씨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영입한 것"이라며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의 고문료는 월 6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전담수사팀에 추가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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