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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모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수입 '5% 임대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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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입주자대표회의 등 '임대료 지속준수 상생협약'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상생협약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95개 공동주택 단지와 손잡고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임대료 관리준칙 준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천안시는 5일 시청사에서 ㈔천안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임대료 5% 지속준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이행사항이 아닌 권고로써, 지역 내 총 95개 단지 중 임대료를 과다 인상하는 등 5%를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천안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현장 방문해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공문 발송, 어린이집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성과는 2018년 천안시의회의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토론회 개최를 필두로 천안시의 지속적인 준수 독려와 적극 행정 등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합심해 만들어낸 모범사례"라며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더욱 질 좋은 보육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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