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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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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지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지는 등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 선거운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경기도광광공사 사장을 엮임하기도 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부터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는 배당구조 설계 당시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만큼 성남시는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0%+1'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1%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6%를 가진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각각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틀 뒤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바탕으로 금품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수익 배당구조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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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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