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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가정 내 가족모임 8명까지…1차·미접종자는 최대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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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허용 
성묘·벌초 등 집 밖 모임 때는 거리두기 기준대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앞으로 추석 연휴(19~22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수도권과 제주 등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인 부모님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만나는 시간은 줄이고 환기를 자주 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며 나머지 인원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야 한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회수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예를 들어 6일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1일부터 접종 완료자가 된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이달 6일부터 예방접종 인센티브(혜택)를 통해 식당·카페·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나머지 인원을 6명까지 접종 완료자로 채울 수 있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4단계 지역에서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역시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고령의 부모가 미접종자일 경우 추석 때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등이 있어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더 자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약 33평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모인 상황을 가정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12시간 만났을 때 60%였던 감염 위험은 4시간으로 줄이면 35%까지 낮아졌다.

 

환기를 하지 않고 12시간 만나면 감염 위험은 78%에 달하지만 30분에 1회씩 환기하면 60%, 10분에 1회면 42%로 감염 위험을 낮췄다. 만나는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10분에 한번씩 환기시키면 감염 위험은 22%까지 떨어졌고 이를 2시간으로 줄이면 14%가 됐다.

 

평소 만나는 사람들 외에 오랜만에 만나는 모임을 40% 줄인다면 1.5개월 뒤 전체적으로 33%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모임 기준이 유지되면 1개월 반 후까지도 하루 20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잘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줄이면 1300여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며 "예방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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