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8시 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약혼자 집 앞에서 체포된 김보슬 PD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소환에 불응해 조사를 하려고 체포한 것"이라며 "48시간의 체포시간이 끝나고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PD는 17일 오후 7시 석방됐다.
김 PD는 이날 석방되면서 "PD수첩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방송한 적이 없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의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PD를 상대로 지난해 4월 방송한 광우병 관련 취재한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PD수첩 제작진 나머지 4명도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PD수첩 취재 원본 테이프의 제출을 MBC에 요청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에서 취재한 의사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미 법무부가 수사공조 요청을 받아들이면 현지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김 PD는 주말 결혼식을 위해 지난 15일 약혼자 집 근처로 갔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의해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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