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4.8℃
  • 흐림강릉 4.8℃
  • 흐림서울 7.0℃
  • 흐림대전 7.4℃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3℃
  • 광주 6.5℃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7.2℃
  • 제주 10.3℃
  • 흐림강화 4.8℃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7.4℃
  • 흐림강진군 6.1℃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시,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에서 대구시가 2019년 시범인증에 이어 올해 본 인증(대도시 부문)을 획득해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 공모에는 30개 지자체가 응모해특․광역시는 대구와 서울, 대전이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성과를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③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로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대구시는 (혁신성) 부문에서 2016년부터 대구 미래비전 2030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전국 최초의 스마트시티 전담조직 신설에 이은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설립,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김현덕 경북대학교 교수) 위촉으로 내외부 조직도 탄탄히 갖췄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시범인증과 광역지자체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표준(ISO37106)을 획득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IDC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를 3회 수상하고 세계경제포럼 G20 글로벌 스마트시티 연합(G20 GSCA) 가입,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협약, 타이베이 스마트시티 서밋 참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도시문제발굴단과·스마트시티 시민홍보단을 운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역량을 꾸준히 키워 왔으며 지속적인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도시 빅데이터 기반(D-데이터 허브, 3차원 도시공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데이터 활용정책 수립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온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거번넌스 및 제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를 비롯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자가통신망과 데이터기반 행정,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갖췄으며 스마트도시법과 조례에 근거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운영하여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도시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해 시민·기업·공공기관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상위법령·계획·시정목표와의 조화 속에 대구 스마트시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한 스마트도시계획의 국토부 승인을 완료했다. 대구 미래비전 2030 전략(’16년)로 얻은 성과에 이어 향후 5년간 더욱 체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대구시는 토크대구, 시민원탁회의, 뚜봇 등 온라인을 통해 시민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 스스로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만들어가는 도시문제발굴단 운영(3회)으로 161명의 시민과학자 배출, 36개 문제를 정의했으며 일부 과제는 실제 기획과 실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교통분야에선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반 영상분석 및 예측시스템, 스마트주차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교차로(대구 전역 250개소) 통행량 분석을 통한 스마트교통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 기반 신호제어와 분산유도, 보행자 주의알림 등 대구의 대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안전분야에선 수성알파시티 테스트베드 활용을 통해 공공 CCTV 기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으며, 도시안전관리와 자율주행에 5G 기반 스마트시티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실증해 왔다. 

 

달성군 가창면에 전국 최초로 구축돼 그 효과를 입증한 상수도 원격검침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망과 연계해 대구 전역에 확산을 추진 중이며, 국채보상공원의 스마트 공원화, 가상·증강 콘텐츠를 접목한 스마트 수목원, 독거노인 세대 등(350여 세대)에 설치된 지능형 가전기기를 통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세대 내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고속-중속-저속의 삼중촘촘망을 구축해 끊김 없는 스마트시티 통신 환경을 조성한다. 대구시의 자체 정보통신고속도로인 유선자가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유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자가망,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연계·개발해 시민체감 서비스를 대폭 확산할 계획이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선 수성알파시티 내에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구시 전역으로 테스트베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 중심 행정을 위해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에 그치지 않고 융복합 분석을 통해 도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최적의 시민서비스, 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는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과 달리 국내에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대구시는 이번 스마트도시 인증을 토대로 대외 홍보와 더불어 지표 기반 도시효율화 정책 추진을 통한 시민체감 제고, 나아가 국책사업 연계·확보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바탕으로 표준 지표에 따라 스마트도시 정책과 도시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축적되는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관 14→26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판사 관할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