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e-biz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 도로를 달린다! 서포터즈 모집

URL복사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제주도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모습이다. 기존 아파트와 신규 분양시장에서 활황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지난 몇 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크고, 비규제지역이라는 메리트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내는 물론 외지인 투자수요도 몰리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4월 연동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204가구 모집에 2,802명이 몰리며 13.7대 1, 최고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제주도 부동산시장의 활기에 힘입어 분양을 앞둔 단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중 한화건설이 오는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을 분양할 예정으로 인기몰이가 점쳐 지고 있다. 이 단지는 자유로운 전매 등 비규제지역 내 장점을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까지 더해져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은 떠오르는 중문권역에 위치한 장점을 갖췄다. 제주 중문 핵심비전의 중심인 서귀포 신시가지(2청사), 구시가지(1청사), 중문관광단지와 가까워 차량을 통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 제주 주요 지방도, 공항버스와 연계되는 편리한 중문관광단지 교통 인프라는 물론 교육, 관광, 컨벤션 등 제주 남부를 대표하는 중심 입지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중문초, 중문중학교 등이 도보 통학권이고 중문고, 영어교육도시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교육특구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중문농협본점과 중문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중문보건지소,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중문관광단지도 단지 가까이에 있다. 

 

데크형 와이드 단지 설계로 제주 앞바다를 내려 볼 수 있는 오션뷰 전망(일부세대)이 가능하다. 탁 트인 전망과 개방감을 돋보이게 하는 4bay 혁신평면(일부타입)의 중대형 평면으로 구성된다. 지상34대, 지하 193대 등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랜드를 반영한 공간설계도 눈에 띈다. 테라스형 발코니(일부타입), 세대창고, 알파룸, 드레스룸 등 세대별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은 10월 분양에 앞서 서포터즈 이벤트도 진행 한다. 자기 차를 운전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이벤트다.

 

참여 방법은 첫 번째,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응원 서포터즈’에 응모한다. 두 번째, 응원 서포터즈를 무작위로 50명을 선정 후 상담원이 개별 연락을 통해 분양사무실 방문 날짜, 시간을 예약을 한다.  

 

세 번째, 예약된 날짜에 자차를 가지고 분양사무실로 내방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는 방식(Drive-Thru)으로 직원이 서포터즈 스티커를 부착한다. 모바일 상품권(2만원)은 다음날 지급 예정이며, 견본주택 오픈 이후 일정기간 서포터즈 스티커 부착을 유지 시 추가 상품권(3만원)도 증정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모집기간은 2021년 9월 6일(월)~9일(목) 15시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2021년 9월 9일(목) 16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은 지하2층~지상7층, 8개동, 전용면적 76㎡, 84㎡(A,B형), 101㎡, 110㎡, 113㎡(A,B형) 총 169세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