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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력 처벌한다고 문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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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한다고 문제 해결되나?



11월16일부터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추방, 벌금도 배로 올려…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비판




부가
11월15일까지 자진출국을 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해 11월16일부터 강력한 단속 추방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해당 외국인노동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도 최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시행키로 했다.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조치와 관련,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 처벌 대폭 강화

올해 3월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와 4년 미만으로 합법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11월16일부터 철저한
단속을 통한 강제출국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10월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2003.8.16)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상향조정된 범칙금은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단속됐던 사업장이 불법체류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공급에서도 제외시킬 방침이다.

범칙금 등 처벌 강화와 관련, 법무부는 “정부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합법화신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9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국 고용안정센터(10월31일까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화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합법화실적은 전체 대상자의 15%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1일 법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22만7,757명 가운데 노동부에 접수된 인원이 2만176명이고 법무부에 접수된 인원이 1만2,570명이었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합법화 신청율이 크게 증가하고 점진적인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이 가능해져 내년 8월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인력 고려치 않은 정책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주,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3년 이상 불법체류자 13만명이 단속대상이 되고 한국의 노동현장을 떠나야 한다.

현재 외국인불법체류자수는 총 31만4,000여명에 이른다. 7월말 집계된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3년 미만 불법체류자가 18만3,000명,
3년~4년 미만이 6만5,000명, 4년 이상이 5만6,000명이다. 아울러 밀입국자가 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3년 이상 체류자 13만명이 출국할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력 부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용허가제는 내년 8월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현행등록제도의
문제점


현행 합법화 등록제는 외국인노동자나 사업자로 하여금 등록을 꺼리게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사업자는 합법화할 경우 추가부담 때문에 꺼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T엔지니어링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50명 전원이 합법화 대상이다. 한국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으로 주 야간 근무를 마음대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이들이 합법화가 됐을 경우에는 회사측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산재 및 의료보험료를 내야하고, 시간외 수당 등도 엄격히 계산해서 지불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막급이라는 것이다.

현행제도는 또 곧 대상자가 되는 3년~4년 미만 체류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체류 3년~4년미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진출국 후 본국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하고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회사로서는 본국에 가서 재입국하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3년~4년 미만 외국인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하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에는 최근 합법화 대상인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싶다는 사업주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3년 미만의
체류자들을 원할 뿐이다.

합법화 등록을 할 경우 이탈방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신고서를 작성한 회사를
이탈할 경우 외국인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돼 추방당하게 된다. 따라서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 최근 들어 합법화 신고를 한 직장에서 기존의 임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제시하며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합법화해야”

합법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정작 신고를 어렵게 하고 있기도 하다. 신고기관 가운데 하나인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들이 10월6일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해 노동부에서는 신고접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정부가 불도저처럼 밀어 부치는 것과 관련, 전국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는 10월7일 서울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 연대단체는 “명백한 정책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래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강제적인 단속과 출국조치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단체는 “노동생산성이나 산업경쟁력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도 3년~4년 이상 체류하며 현장에서 일해온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라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법화
접수 실적(2003. 9. 1 ~ 9. 30 까지)>




































구분
대상자
노동부 접수
신고율
법무부 접수
신고율
합계
227,757
20,176
8.9%
12,570
5.5%
3년 미만자
162,690
15,481
9.5%
9,763
6.0%
3년~4년자
65,067
4,695
7.2%
2,807
4.3%



<자료출처 : 법무부>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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