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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의동 의원,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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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실태조사의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 위해 주기 단축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8월 31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 을)은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실태조사를 2년으로 단축해 국가가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시행중이고, 청소년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시행하여 결과를 공포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간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변화무쌍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3~5년 이라는 조사 주기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게다가 아동과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조사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도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똑같이 2년으로 단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예산으로 추진 중인 실태조사가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간에 활발한 협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시의적절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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