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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업자, 임금 1,500억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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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임금 1,500억 떼먹어



임금체불 증가…법의 맹점 악용한 악덕업주도 생겨




기적인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보는 근로자도 늘고 있다. 노동부나 지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임금체불을 호소하는 글이 연일
올라와 있고 어떻게 하면 밀린 월급을 빨리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관계 당국은 임금체불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
신청이 증가해 골머리를 앓을 지경이다.


경기악화가 주원인

임금 체불 발생이 늘면서 체불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30일 현재 체불금액이 3,902억원으로 전년동기 2,860억원에
비해 36.4% 증가했고, 8월과 비교해 314억원이 증가했다. 모두 5,800여개 사업장에서 12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의 내용을 보면, 작년 9월 말에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일반급여 및 보너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34.7%(나머지는 퇴직금 및 기타
지급액)였으나 올 9월 말에는 무려 64.8%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임금을 주지 않아 사실상 무보수 상태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졌음을 뜻한다.

또 증가세에 있어 근로자수 보다는 사업체수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근로자수가 적은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해 부도가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체불이 폭증한 것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금체불 해결방안

임금체불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지만 보통 법적 지식이나 힘이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체불임금의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접 청구가 무리일때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 이는 향후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사소송시 노동부가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첨부하면 별도로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채권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진행과정은 우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한다. 접수가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자와 근로자를 출석케 하여
임금체불 여부와 임금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조사를 거친다.

‘임금체불’로 확정됐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에 기일을 정해 임금지급명령을 내린다.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형사사건)하고 검찰은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뿐 직접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거나 부도처리가 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는 사업주가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거나 잠적해버리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압류의 대상이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이 되나, ‘법인’인 경우는
‘법인소유의 재산’만 대상이 될 뿐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다.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법 개정과 행정력 강화돼야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규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상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실제로 근로자 몇 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설자산 비용이 크지 않아 월급을 체불한 채 아예 다른 곳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악덕 기업주들도 있다. 당장 임금체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진행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강제성도 띄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만일 체불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 벌금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일부러 악용하는 악덕업주도 생겨난다.


한 근로감독관은 “이들 악덕업자는 이런 법적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와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책임감이나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김모씨(43세)는 월급 한푼 받지 못한 채 회사가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하지만 사장에게선 연락이 없어 다시 노동부에 진정, 고발하고 사장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밀린 임금 900여만원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나라에서 사장이 잘못했다고 벌금까지 줬는데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정작 받지 못하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근로자는 “3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진정을 하였는데 3개월 이상 지난 후 검찰에서 사업주는 약식기소에 벌금
70만원 받았다”면서 “노동법규가 이러니 어떤 기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려 하겠냐”고 불만을 터뜨린다.

노동부에 진정을 한 김모씨는 “처음에는 노동부에 진정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안되면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아예 진정을 하지 않고 사업주를 달래는 방식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부도 할말은 있다. 노동부 임무송 임금정책과장은 “노동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잘못 인식돼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경기악화로 임금체불 진정이 밀려들어 업무량은 폭증하는데 한정된 인원이 모든걸 해결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근로감독만 15년을 맡고 있다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채희박 근로감독과장도 “진정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근로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근로감독원의
고충은 말로 할 수 없다”면서 “할당된 진정서 업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따로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편, 노동부는 9월30일 현재 체불액 3,902억원 중 2,430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검찰과 협조해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휴.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체불임금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체계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 서면 체결 원칙을 확산하고 지연이자제 도입 등으로 경제적 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악화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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