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날두, 2019년 방한 경기서 출전 안해
티켓구매자들 "참가 홍보" 손배소 제기
법원 "입장료 60% 배상하라…8억 지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유럽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방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태에 관중 476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티켓구매자 김모씨 등 4762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60%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7월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클럽 유벤투스FC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가졌다.
하지만 유벤투스FC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고, 팬미팅은 30여분만 진행됐다.
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있으면서 축구팬들 사이에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당시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호날두 선수가 부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지만 경기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더페스타)가 원고(티켓구매자)와 맺은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가의 티켓 가격, 경기가 약 50분 지연된 후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해 입장권 구입금액의 60%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티켓 구매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를 제외한 이들에게 총 8억698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일부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페스타가 관객들에게 티켓값과 취소 환불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더페스타가 계약을 어겨 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