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피복재, 의료용흡인기, 모유착유기 등 많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다.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도 있다.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