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살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된 30대 미혼모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가스 사용량까지 조사했으나,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미혼모 A(30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져 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죽은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면서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폭염 및 보일로 가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당일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또 “B양의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약물검사 진행 예정이며,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의심 된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미혼모로 인천 남동구의 공공임대주택 빌라에서 딸 B양과 단둘이 살며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져있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집에서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며 남자친구에게는 B양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남자 친구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