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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이광철 자택 압수수색…"靑 자료는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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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주요 관계인
이광철 청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청와대 '임의제출' 불발…내일 절차 재개
"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압수수색"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이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이 비서관이 사무실에 없는 사정 등으로 불발, 공수처는 오는 21일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이 비서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인 윤씨 면담 보고서를 왜곡·유출하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대검 과거사조사단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들여다볼 당시 청와대 민정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은 과거사조사단 간사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주요 사건관계인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이 비서관 사무실이 있는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도 나섰으나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당초 청와대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방침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 비서실장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도 "공수처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공수처는 윤씨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수사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PC와 휴대전화 등에서 면담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이었다.

 

대검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던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이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비서실 등은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라며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비서관의 부재가 걸림돌이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표를 제출했으나 후임자 인선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 이날까지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아직 현직인 이 비서관이 이날 자택 압수수색 관계로 사무실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제출을 집행하는 데 난색을 표했고, 결국 추후 이 비서관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금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수사팀은 압수수색 절차 중단으로 금일 오후 6시30분께 청와대에서 일단 철수, 내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만큼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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