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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흉악범 인권 우선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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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극악무도한 범행이 드러나면서 온 나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부녀자 7명을 살해하고도 뻔뻔하게 범행 현장에서 사건을 재연하는 모습에선 ‘저게 바로 사람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심지어 경찰 수사 외에 잘 먹고 잘 쉬며, 수감자와 장난까지 칠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은 살인마의 얼굴을 가리고 신분노출을 꺼려한다. 하지만 ‘희대의 살인마’에게 인권이 필요한 것이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범죄자 인권 논란이 재발하고 있다.
살해범 보호하는 경찰
지난달 25일 검거 당시 강호순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카메라 앞에 섰다. 언론은 뉴스의 초점을 강호순의 실체에 맞췄지만, 정작 그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이 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옷매무새로 얼굴을 최대한 가려 주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군포 여대생 살해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주민들이 “얼굴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경찰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여론도 움직였다.피의자의 인권 못지않게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해야 하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얼굴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가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부터다. 과거 ‘지존파 사건(1994년)’과 이를 모방한 ‘막가파 사건(1996년)P 등 국민적 관심을 끈 대형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해 왔었다. 하지만 여중생 성폭행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해 여학생에게 모욕적 말을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하게 된다. 이 규칙 중 ‘경찰서 안에서 피의자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이후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을 가려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피의자 인권보다, 사건의 재발방지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피의자 신상공개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2003년 부녀자 20명을 연쇄살해한 유영철과 지난해 강남 고시원 화재 방화범 등 대형 사건을 일으킨 흉악범이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에 국민적 분노가 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강호순 얼굴 공개 여론이 커지자 몇몇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31일부터 강호순의 과거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이 사실을 들은 피의자 강호순은 큰 충격을 받았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얼굴을 공개했냐“며 분노했다고 알려졌다.
피의자 인권보다 사건 재발방지가 우선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인권이 먼저냐,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냐 등 찬반 논란이 대립하고 있다. 박경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사회의 익명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범죄예방과 경각심 차원에서 사진 공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부)는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 등 반 인륜범죄나 흉악범조인 경우 범인 스스로 자백하거나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 등이 확보된 경우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타인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원공개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감안할 때 무차별적인 신원공개가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 국 서울대 교수(법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어긋난 것"이라며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만큼 사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미미하고, 흉악범이 사진공개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보복이 가해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반대 입장의 논거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와 MBC는 “반사회적 범죄자 얼굴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이고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은 “흉악범이라도 신상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선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언론사 설문조사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머니투데이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1000여명의 참여자 중 93%(975명)가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치권도 근거법령 마련 움직임
경찰도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경찰도 지난 1일 열린 현장검증 때부턴 강호순에게 마스크를 벗겼다. 하지만 모자를 씌우고 점퍼에 달린 모자로 이중차단을 함으로써 강호순의 얼굴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로선 근거 법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만큼 근거법령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무부 등과 협의를 관련법 마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흉악범의 초상권과 관련한 법 조항을 정비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우윤근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은 “아직은 우리 기준이 헌법에서 무죄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이 있고 아무리 중범죄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아주 제한적인 경우 흉악범 얼굴 노출을 허용하는데 우리도 이런 기준을 법적 예외 조항으로 둘 것인지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번에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강호순과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사형수들을 조기 집행하고 사형제를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현재 사형제를 대신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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