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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임병을 성추행 하고 폭행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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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 하고 자신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진 뒤 냄새를 맡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6일(군인 등강제추행 및 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4월 6일 오후 10시15분경 자신의 겨드랑이를 후임병 B(20)씨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냄새를 맡게 하거나,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지고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0~12월 사이 생활관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를 바라보다가 양손을 후임병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군부대 내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B씨의 허벅지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마음의 편지’ 발표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에게 “네가 내 이름을 적은 거 다 안다. 내가 교도소를 가면 출소해서 너희를 찾아가 다 죽일 것이다”고 말하며 맨손으로 후임병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전역 후 20일 만인 지난해 8월16일 오후 8시30분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C(40.여)씨와 시비가 돼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내리칠 듯 위협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인 어린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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