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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가상자산, 화폐로서 기능 부정적 입장…디지털세 국내 세수감소 정부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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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 소식 전해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논란에 "상호보완적 역할분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디지털 화폐로 통용 가능성에 대해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로 인해 국내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등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감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미국의 경제 전문방송 CNBC와 인터뷰 소식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병행돼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가상자산은 경제적 거래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디지털 화폐로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G20(주요20개국)에서도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행도 CBDC에 대한 검토를 2년째 해오고 있다"며 "만약 화폐로서 기능을 가진 디지털 통화가 실물경제에 도입이 된다면 그 역할은 CBDC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2023년부터 계획대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거래과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는 그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사업자)가 불법행위 방지, 자금세탁 방지, 거래 투명성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왔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세 도입 등 글로벌 과세원칙 변경에 따른 한국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과세된다면 국내에서는 이중과세 방지로 인해 국내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것 때문에 다른 형태로 기업들에게 조세부담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추정은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이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5%이며 통상적으로 20% 이상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15%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법인세 저세율 국가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확장적 기조와 한국은행의 연내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가 정책 불일치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이것이 정책간 불일치 또는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와 조율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니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긴밀하게 정책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엇박자 정책공조가 아닌 거시정책 간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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