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새벽 1시2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기사 B(79)씨를 폭행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가다 “왜 먼 길로 돌아가냐”, “너 죽어볼래”라고 시비를 걸어, 겁에 질린 B씨가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려 하자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해 절취했다”며 “택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