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집어 던지고 모욕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는 20일(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낮 12시10분경 인천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