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시계를 국내로 밀수입 하려던 2명과 인수책 1명 등 외국인 3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국내에 밀수입하려던 시계는 롤렉스와 오데마 피게, 파텍필립 등 약 80점으로 시가 30여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천본부세관은 미국 국적 여성 A(30대)씨와 홍콩 국적 남성 B(30대)씨 대만 국적 남성 C(20대)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명품 고가 시계 56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11월10일 명품 고가 시계 27점을 밀수한 뒤, 국내 인수책인 C씨에게 넘긴 혐의다. C씨는 B씨와 공모해 시계를 국내 유통하려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시계 57점을 일부는 팔뚝에, 일부는 복대에 은닉한 뒤 외투를 입는 수법으로 검색을 피하려고 했다. 또 초콜릿 봉지와 영양제 통 속에 넣어 숨기기도 했다.
B씨는 가방 가장 아래쪽에 시계를 넣고 그 위에 가방 바닥판을 올려 숨겨 들여왔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여행객으로 위장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전문가 감정 결과 이들이 밀수입한 시계 83점의 시중 판매가격은 33억원을 호가한다고 전했다. 이중 일부 시계는 개당 1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고급 시계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국제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해 따로 반입하고, 시계와 보증서는 가방에 직접 은닉하는 수법을 시도하다 세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이들은 고가의 시계를 수입할 경우 물품가격의 총 47.4%의 제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