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구치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교도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욕설을 내뱉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5형사부(오한승 판사)는 17일(모욕)혐의로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낮 12시2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머리가 아프니 문을 열라며 교도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누르고 상태를 살피던 교도관에게 “○○○야 너랑은 할 말 없고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교도관은 A씨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그는 수많은 수용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쇠창살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며 “이래도 문을 열지 않냐, ○○○야 의료과로 보내 달라고 ○○○ ○○○”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8시5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숙박업소에서 “살려줘”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다며 난동을 피워 투숙객을 쫓아내고 비품 등을 파손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의 경위,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