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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2차 법안 전쟁’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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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격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 인가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월6일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연내 처리를 예고해 파란을 일으켰던 85개의 법안 가운데 주요 쟁점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늦췄다. 이 때문에 쟁점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 경우 ‘2차 법안 전쟁’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 대한 ‘1차 법안 전쟁’ 성적표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대목도 여야 원내대표가 ‘2차 법안 전쟁’에서 강수를 둘 것이란 추측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정부, “MBC 등 인위적 민영화 중단”
지난해 말과 올 초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1차 법안 전쟁’의 중심에는 미디어 관련법이 있다. 이와함께 언론노조는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상정과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까지 불러올 정도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디어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2차 법안 전쟁’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월1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마련된 고위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박희태 당 대표는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너무 많다”며“당·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열린 한나라당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MBC가 그동안 특정 정치세력이 입맛에 맞게 지상파를 운영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미디어 법안은 노조가 쥐고 있는 MBC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1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한국 경제를 10년 이상 먹여 살릴 17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방송통신 융합산업’을 선정·발표하기도 했다.
방통융합정책실장은 “이들 산업(방송통신 융합산업)에 5년간 3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10년을 이어갈 만한 최고 코리아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를 토대로 2018년까지 일자리 15만개를 만들겠다”며“상반기 안에 통신정책 방송발전기금 등 관련 예산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은 1월16일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한국은 방송통신 융합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지만 여야간 정치적 논쟁 때문에 4년을 허송세월했다”며“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KBS2와 MBC를 인위적으로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해당 MBC 노조 등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MBC 노조는 정부·여당이 4월까지 MBC를 민영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반대 61.7%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안이 MBC를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인터넷 매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방송법 개정에 대해 적극반대·33.0%와 ’반대하는 편·28.7% 등 반대의견이 61.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점도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뿐 만 아니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따른 여야간 사이버모욕죄의 논란도 상당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이버모욕죄를 묻기 위한 법률안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불벌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사이버모욕죄를 다루기 위한 법률로 ‘비친고죄’를 규정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1차 법안 전쟁’ 사태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2차 법안 전쟁’의 핵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FTA비준이 미 오바마 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법’도 사회적 약자 겨냥
‘사회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한 실정이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의 자가 가면 등 복면도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들어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경찰의 자의적 해석으로 집회에 대한 통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한 개정안’에는 집시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교부받은 지원금의 환수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일명 ‘떼법방지법’으로 불리우고 있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을 불법집단행위로 인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신설 조항이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집회 및 시위에도 적용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게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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