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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편의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여만원 챙긴 경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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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차례 걸쳐 3970여만원 챙겨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7일(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지인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8월 9일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또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 두차례에 걸쳐 또 다른 지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을 명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13일경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C씨로부터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97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경찰서는 A 경위가 체포된 다음 날 직위 해제했으며 이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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