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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개발원,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선정...배준호 이사장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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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대우 기자]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전문기관인 사회적경제개발원이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2021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 선정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경제개발원은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중 제조업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활동을 나서기로 해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1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술 및 경영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5천만원(탄소중립은 7천만원 한도)까지 혁신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며, 분야는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개발원이 선정된 것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 컨설팅 분야 : 경영기술전략(1,500만원) △ 기술지원분야 : 시제품 제작(3,000만원), 시스템 및 시설구축(2,000만원), 설계(1,000만원) △마케팅 분야 : 디자인개선(1,500만원), 브랜드지원(2,000만원) 등 모두 6개 서비스프로그램이다.

보조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르고 최대 90% 지원한다.

지원자격으로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해 지정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바우처를 발급 받은 수요기업의 메뉴판 구매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202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디자인 개선의 경우 제품 및 포장디자인, CI, BI 등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권리확보 및 사후관리까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행기관 신청 →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수행기관 신청 접수하며 된다.

사회적경제개발원 배준호 이사장은 “이번에 비영리법인인 개발원이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본 기관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경영기획이나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 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배준호 이사장은 “앞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사회적경제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에게도 양질의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11년 10월 1일 설립된 사회적경제개발원은 2012년 5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대행기관(sns홍보대행, 인쇄광고, 흑백광고, 광고효과조사 등 4개 부문)으로 선정, 2019 법무부 국민참여재판 공익광고 '36.5℃ 체온이 담긴 판결,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바 있으며, 이밖에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기관(2014년) 및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관광두레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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