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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 군사주권 회복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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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주권 완전히 회복 국방력 증강의 계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카드’ 성격이란 관측이 나와
전작권 환수 통한 자주국방 이뤄낼 때 실질적인 군사 억제력 확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하며” 종식을 선언했다.‘최대 800㎞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으로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종료되어 ‘미사일 주권’을 42년 만에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안보 분야에서 군사적 주권의 성과를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발사하여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성과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이 1970년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우려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1979년 10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 때마다 미국 정부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미국 측은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미사일에 장착하려 한다거나 한국이 미사일 기술을 적성국에 수출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별도로 한미 미사일 지침에도 발이 묶이게 됐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군사주권 회복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추진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현재까지 네 번 개정됐다. 2001년 1월 1차 개정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뤄졌고 2012년 10월 사거리를 800㎞로 늘렸다. 이를 통해 사거리가 300~800㎞인 현무-2A와 이뤄졌고 2B, 2C를 2010년대 후반 개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11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개발됐다. 한국군은 현무-4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의 활로가 열리게 됐다. 이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한반도에 국한됐던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대할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또 군사적으로는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부터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한반도를 겨냥한 다양한 위협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美 한미동맹의 상징성과 대중국 견제


한미 미사일 사거리 해제는 한미 동맹과 관련한 상징적 선언이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카드’ 성격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지속해서 개발 중인 여건에서 한국이 군사 역량을 보다 강화할 것이란 메시지를 던지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 한국을 중국 견제에 가담시키는 효과를 미국은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까지 도달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한국을 위해 일종의 우회로를 마련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군사주권 회복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중국 견제 대열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조약을 폐기하고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에 미사일을 배치하려했는데 모든 나라가 반대한다”며 “그러자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함으로써 800㎞ 이상 날아가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해 한국을 ‘미사일망’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주권 회복, 전작권 환수로 이어져야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발사 시험을 할 때 중국과 여러 국가와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 수준은 어떤 궤적이든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여지가 있으며, 우리 정부의 미사일 개발을 핑계 삼아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 군사 강국이다. 문제는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동북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우수한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유사시 한국군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운용을 할 수 없다면 자주국방은 유명무실하다. 전작권 환수를 통하여 자주국방을 이뤄낼 때 한국은 군사 억제력이 확보된 실질적 군사 강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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