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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하려다 업주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부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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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사전 공모 후 역할 분담하여 금은방 강도 범행
21년도 경기남부청 관내 금은방 강·절도 13건 모두 해결
비상벨·CCTV 설치, 고가귀금속 별도보관 등 예방대책 홍보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경찰서(서장 송병선)는 지난 20일 17시경 평택 안중읍 소재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혼자 있는 업주를 흉기로 위협,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한 A(36세・남)·B(37세・여)씨 부부를 검거하여 A씨를 구속하였다.

 

이들은 사전에 금은방 강도를 공모하여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전 답사하였으며, 대포폰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가 범행직전 환복 후 금은방에 침입하여 범행하고, B씨가 현장 인근에서 렌트차량을 타고 대기하였다가 A씨를 태우고 도주하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폭행 후 도주하였고, 피의자들이 이용한 렌트차량을 추적하여 부산 소재 모텔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하며, 경찰에서는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수사중에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에서는 금년도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절도 13건*을 모두 해결하였고, ‘금은방에서 범행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금은방을 상대로, ▵ CCTV와 비상벨을 설치, ▵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도록 환경을 정비, ▵ 고가의 귀금속은 별도 보관하는 등 자위 방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현금 및 귀금속 취급 업소에 대하여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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