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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앞뒤로 철근 등 장애물 설치 '18시간 봉쇄'…대법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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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상과 기능 등 장애초래 아니다" 무죄
2심 "사용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벌금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타인이 소유한 재물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어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해놓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B씨의 차량 앞·뒤에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설치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된 B씨의 차량 앞쪽에 높이 120㎝ 상당의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쪽에는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파쇄기(크락샤)를 놓는 등 약 18시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B씨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안됐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옮기려고 했지만 이 역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차량의 형상과 기능 등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속성·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행위로 차량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가 없다"며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심은 "A씨의 행위로 B씨가 약 18시간 동안 승용차를 본래의 용도인 운행에 이용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 차량 자체의 형상 등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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