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직 경찰이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9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송재윤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 2020년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할 당시 수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A 경위를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A 경위에 대해 직위 해제했으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위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포함해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