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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촉구 서명운동 및 강화되는 교통법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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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추진 촉구 서명 운동 참여 독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 천안시가 11일 오전 신부동 터미널 일원에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삼운회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촉구 서명 운동 및 강화되는 교통법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천안시는 12개 시군과 지난 1일부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추가 검토사항으로 포함되면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온라인 서명은 인터넷, QR코드, 천안시 누리집, 카카오톡 공유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오는 13일까지 완료 후 국토교통부에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 알렸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대비 3배 높은 12만 원(현행 8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만원(현행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동서횡단철도 추진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 사업이 국가계획 반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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